배추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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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하는데 참고할 내용들입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2. 매장보다는 화장
3.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4. 장례식장 장례 전문가 이용
5. 비용을 줄일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기독교식
6. 상복은 미리 준비를.
7. 큰 금액 차이는 음식 값
8. 현금 준비
9. 사망진단서(확인서)는 바로 발급
10. 사망 신고는 장례 끝난 후 바로 신고
11. 도와줄 친척이 없다면 도우미를 이용




1. 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시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그 시민에 대해서는 저렴합니다.예를 들어 부산영락공원 장례식장은 안치실+빈소 1일 사용이 10만원입니다. 보통 3일장이니 30만원 정도죠.근데 부산 시민 외에는 그 배 이상이 듭니다. 금액 차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2. 매장보다는 화장매장에 비해 화장을 하면 많이 줄어듭니다. 단 화장 후에 모실 납골당이나 봉안당등의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보통 15년에 5년마다 3회 연장등으로 해서 30년 정도 모실수 있습니다.선산이 있거나 이미 자리를 봐두었다면 좋겠죠.

3. 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화장장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역시 시에서 운영하면 시민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부산 영락 공원의 경우 부산 시민은 12만원, 그외 지역 사람은 48만원입니다. 무려 4배나 차이가 나죠.

4. 장례식장 장례 전문가 이용상조회등이 없이도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장례 전문가가 있습니다.미리 장례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5. 비용을 줄일 경우에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기독교 식기독교식은 영정에 국화를 두는 것으로 인사를 합니다.별도의 음식등을 차리지 않습니다.따라서 때마다 음식을 차리거나, 향, 그외 장례 용품등이 들지 않습니다.돌아가신 분이 특정 종교를 싫어하거나, 특정 종교를 믿으신 분이라면 달라지겠죠.또 기독교식일 경우 문상객들이 술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술을 마시게되면 술과 음식값이 더 들게되죠.불교식과 천주교식은 비용이 꽤 든답니다.

6. 상복은 미리 준비를.여자 분들은 어쩔수 없겠지만, 남자 분들은 검은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와 검은 넥타이를 준비하시면 돈이 들지 않습니다.기독교식(남자 검은 정장, 여자 검은 저고리와 치마)은 장례 기간동안 남자 1벌당 5만원, 여자 1벌당 3만원정도에 대여가 됩니다.

7. 큰 금액 차이는 음식 값문상 온 문상객들에게 대접하는 음식값이 장례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오는 문상객들의 수에 따라서 적거나 많거나 하죠.보통 장례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것이 음식 비용이죠.

8. 현금 준비장례를 하는 동안 운구를 하거나, 영정 사진등으로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현금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장례를 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모인 조의금으로 충당이 되겠지만 장례 시작 전에 필요한 금액등도 있으므로 50만원 정도는 준비를 해두셔야합니다. 

9. 사망진단서(확인서)는 바로 발급병원에서 사망 후 그 병원의 장례식장이 아닌 다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할 경우, 이동하기 전에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미리 발급 받습니다.모 대학병원 경우 첫1장은 2만원. 추가 1장당 천원입니다. 전 11장(3만원)을 받았습니다.미리 받아두어야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이용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자의 형제나 부모의 경우 직장에 제출하기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발급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10. 사망 신고는 장례 끝난 후 바로 신고장례가 끝나면 동사무소에 바로 사망 신고를 합니다.국민연금의 수급자 변경이나 의료보험공단의 장례비 신청(25만원)을 하기위해서는 제적등본이 필요한데, 이게 사망 신고 후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따라서 장례 후 바로 신청을 하시고. 약 일주일 후에 국민연금, 의료보험공단등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11. 도와줄 친척이 없다면 도우미를 이용문상객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치우는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특히 사망자의 가족은 영정을 지켜야하고, 친척도 계속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음식을 차리고, 치우는게 쉽지 않습니다.도우미를 이용하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쉽게 됩니다.첫날은 대부분 친척들이니 각자 알아서들 차려 드시고, 마지막 날은 보통 오전에 운구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3일장이면 둘째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도우미 비용은 1인당 시급이 8천원 정도입니다. 오전 11시부터 10시간 정도, 2명을 이용하시면 16만원 정도 됩니다.물론 빈소 크기나 문상객 수에 따라 참고하셔야겠죠.

사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외삼촌께서 상조A를 부르셨고, 막내딸인 어머니께서 영구차를 운전하시는 사촌오빠의 소개로 다른 상조B 를 부르셨습니다.
병수발을 어머니께서 계속 보셨던 터라 상조B와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닿은 상황이고, 그상황을 모르신 외삼촌이 상조A를 부른 상황입니다.
외삼촌께서 부르신 상조 A는 처음에 견적을 240만원에 제단, 영구차 별도로 부르더군요.
2년전에 조부상을 치뤘을때 그정도 했던지라 문제없이 계약을 하려 했으나
견적서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 필요없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띄여 비용은 고정을 한채로 필요없는 서비스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 하자고 하니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던 찰나에 상조B에서 20분내에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상조A의 태도가 360도 돌변하더니 150에 모든비용포함해서 병원과 직영으로 계약하라고 하는겁니다.
아까 말한 견적은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이라 어쩔수 없었지만, 상조회원이고 하니 자기가 편의를 봐주겠다는겁니다.
일단 원래 제단,영구차비용 포함 300에서 150으로 반값으로 가격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 상조B가 도착합니다.
여기서는 135에 모든것을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일단 300에 후려칠려고 했던 상조A와는 계약을 안하기로 하고 상조B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후 상조A가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왜 자기와 계약을 안하냐고 하네요.
5분정도 있다가 상조A의 부장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덩치가 이종격투기 선수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네가 100에 해줄테니 자기네랑 계약 하잡니다.
계약안하면 안가겠답니다.

분위가가 험악해지자 어머니께서 상조B와 말을 맞춰서 100에 하기로 했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요약을 하자면...

1. 상조A 최초 견적 240 + 알파 = 300
2. 상조B 가 온다고 해 계약을 망설이자 병원 직영 가격 150으로 가격다운
3. 상조B 견적 135
4. 상조A 100으로 가격다운

말이 병원직영이지 그냥 자기네들이 하는거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조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개판일줄은 몰랐네요.
저희도 상조B가 온다고 했을때 오지말라고 전화했지만 다왔다고 해서 온거라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상조A와 상조B 모두 아는 사이같더군요. 

상을 당해서 슬픈 상태에서 가시는길에 편하게 보내드리자는 심리가 작용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거같습니다.
결혼할때도 장모님께서 들고 계시는 상조사를 이용하는게 좀 탐탁치 않았지만 이번일을 겪고 나니 절대 이용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용하게 되더라도 견적을 여러 회사에서 받아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타 팁) 
1. 훼손된 시신수습은 119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혼자사시던 분이 사후 여러날이 지난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이 확인되면 경찰확인 후 민간 구급대가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돈을 받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받더군요. 4인 투입했는데 깍아서 1백 50만 줬습니다.
물론 인건비와 차량운반비 시신 보관비에 망자의 집 청소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했습니다.

2. 유족은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사나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돌아가신게 아니라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병도 있는 분이셨지만 혼자사시다가 돌아가셔서 혹시나 강도나 기타 원한관계가 있는지 경찰에서 조사를 합니다.

3. 집주인과 적절히 타협을 봐야합니다.
망자가 나온 집은 세가 잘 안나가기 때문에 집주인이 여러가지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살펴보고 계약금 확인하고 밀린 월세나 관리비등은 모자르면 도의적으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단 청소업체까지 계약해서 처리 하기로 했기 때문에 냄새때문에 도배와 장판 새로 해야한다고 난리치는거
청소업체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끝냈습니다.

4. 유품중 가족이 보관할 물건은 미리 챙겨놔야 합니다.
망자가 발생한집은 수시로 외부인이 출입하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청소업체가 방문하기전에 정리하고 속옷이나 기타 고인이 남에게 보이기 싫어할 만한 물건,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우편물 등은 수습하는게 좋습니다.

5. 사망신고의 제3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줘야 합니다.
사망신고이후 망자의 초본을 떼면 사망자 확인이 됩니다.
통신사와 은행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사망자 등록을 하고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정리할때 우편물을 가져왔다면 도움이 됩니다.
채권이 발생하면 다른 가까운 친척분에게 승계가 될 수 있으니 사망신고를해서 가능한 방지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라온다면 채권상속을 인지한 시점에서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0. 기타위처럼 경찰이 사망사고 조사를 하게 되면 망자의 신분증과 핸드폰을 가져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려면 핸드폰에 연락처가 꼭 필요하니 경찰서 방문해서 핸드폰을 받아서 연락처를 확인해서 주소록의 연락처에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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