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 보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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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고 ㄱㄱ
제24조의2(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① 방송은「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4.>
1. 재난등의 발생・진행 상황
2. 기상상황 및 기상특보 발표 내용(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재난등의 유형별 국민행동요령
4. 그 밖에 재난등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필요한 사항
②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을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4.>
③ 사업자가 재난등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이나 재난등의 원인・책임 등에 대해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방송하는 때에는 직접 취재하였음을 방송에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4.12.24.>
제24조의3(피해자의 안정 등) 방송은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하 이 절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이나 시청자의 안정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 현장, 복구상황 또는 피해자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2.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부상․사망 또는 실종 등의 피해 사실을 알기 이전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 또는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포심․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전문개정 2014.12.24.]
제24조의4(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방송은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거나 오직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 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 한 내용
2.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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